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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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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53호
게재일자 :
2026-10-01
공고기간 :
20261001~2026101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20-4415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2. 공고내용 : 담배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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