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등록일 :
- 2026-03-27 12:56:44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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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055-225-2724)
- 조회수 :
- 165
▣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 공 모 명 :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6. 3. 27. ~ 5. 20.
○ 공모규모 : 30억원
○ 공모유형
1. 시 정책사업 :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
2. 구 정책사업 : 구청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
3.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 문제해결 사업
○ 신청자격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창원시 소재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창원시 소재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 사업 (타 기관사무, 국가사무 제외)
-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생활 밀착사업
-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시정 전반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공공사업 등
○ 제외사업
①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②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③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및 타기관 소관 사업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국유지 시설설치 등)
④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단순운영비 및 인건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예산과목
⑥ 현금,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
⑦ 축제 및 행사성 관련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등)
⑧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⑩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 기능 보강 사업
⑪ 장기계속사업 및 시에서 종합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범 및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복지관·체육관 건립, 공영주차장 설치 등)
⑫ 단순민원 제기성 사업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⑬ 사업취지나 목적은 타당한 사업이나 내용이 미흡하거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떨어지는 사업
(기존 추진불가 판단 사업)
○ 참여방법 :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명, 위치, 제안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홈페이지) 창원시 홈페이지 > 창원시민e랑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 참여하기
(방 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행정과, 시청 자치행정과
(우 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접수 바로가기: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1/13851/14265.web?step=program&a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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