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 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2003년 7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장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2004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2011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2018년 3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