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신청접수

접수마감 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추가모집)

  • 접수 기간 2024-03-05 09:00 ~ 2024-03-18 17:59
  • 모집 인원 정원 27명 / 대기 4명 (선발)
  • 신청 현황 전체 29명
  • 담당 부서
  • 문 의 처미래신산업과 기술창업팀(055-225-2715)
▣ 신청자격 (모든 요건을 충족)
가. 주민등록 상 2004.12.31.이전 출생한 내국인 (2004.12.31. 출생자 포함)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본점)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1.3.5. ~ 2023.12.5.인 자
라. 2023년도 연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중에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단, 아래 별도 기재한 업종, 사행성 또는 불건전 소비업종 배제)
※(J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6391)뉴스제공업
  (M711~712)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M721)건축사업, (M731)수의업
  (C33402)영상게임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9)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J5821)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붙임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가능 업종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사.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제한 (아래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대상)
가.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참여한 기업(중도 지원제외된 자, 중도포기자 포함)
※ 생애 1회 지원, 동일사업장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나. 직장에 고용된 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 확인
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라.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불건전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신청 전 필독

  •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여야 하며, 서류상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24. 1. 1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후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자는 "스캐너 앱" 이용 권고) 파일명을 신청인 이름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⑨번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창에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madje1886@korea.kr)
    ※ 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자 반드시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가산점 증빙서류는 하나의 압축폴더(zip)로 압축하여 나머지 ①~⑧번 서류와 가산점 증빙서류 압축폴더(zip)를 접수창에서 각각 업로드
  • 제한용량은 30MB(제출서류 전체)이며, 서류별 파일 형식(hwp 또는 pdf) 준수

제출 서류 목록

*【 】안의 파일 형식 반드시 준수 요망

< 필수 >

  1. [서식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pdf】
  2. [서식2] 자필서약서 【pdf】
  3. [서식3] 사업계획서 【hwp 또는 pdf】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pdf】
  5. 창업기업확인서(단,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12.1. 이후여야 함) 【pdf】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년간, 2023.1.1.~12.31.) 【pdf】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1인 기업으로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요 【pdf】
  8.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및 출원사실증명 *보유 건 일체 제출, 미보유자 제출 불요 【pdf】
  9.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pdf】

<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 >

  1. 장애인증명서 【pdf】
  2. 벤처기업확인서 【pdf】
  3.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pdf】
  4.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pdf】
    -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8곳 한정)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경남TP로봇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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