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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 (신고주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①②③(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체계적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시, 충전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신고하는 것이 적절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참고2 ②)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2 ③)
➋ 전기차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참고2)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