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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ㆍ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6-06-24
조회 :
311

창원특례시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더불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입양 포함)까지 확대했다.



주택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7월 1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신청


창원특례시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더불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입양 포함)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창원특례시 내 구입 주택에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신혼부부 또는 가구 합산 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혼인 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 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 기준 없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 최대 150만 원(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 3% 이내 이자)이다.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당 30만 원씩 추가 되고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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