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개 신규 사무 인수인계 절차 착수
재정ㆍ조직 실질적인 권한 확보 노력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공포됐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은 개별 법령에 의존해 제한적 권한 이양에 그쳤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특례 부여 요청 절차가 법제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한층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창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특례사무 이양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제도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새롭게 확보한 19개 신규 특례사무의 기존 수행 주체였던 경상남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양 사무별 담당부서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행정 노하우, 데이터, 시스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이전받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직무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시정연구원 등을 통해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도 체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ㆍ조직 분야의 특례를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9개 신규 특례사무가 시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고양ㆍ수원ㆍ용인ㆍ화성 등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재정ㆍ조직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형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