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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국가암검진 미리 받자!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6-06-09
조회 :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조기검진 독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의거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는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연령과 주기는 암종별로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검사 주기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검사 주기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검사 주기 2년) 등이다.

검진 대상 조회나 가까운 검진 기관 찾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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