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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124호
게재일자 :
2026-05-29
공고기간 :
20260529~20260618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연락처 :
055-225-265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18.(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5. 29. ~ 6. 18. (20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문의: 055-225-2653)
붙임  1.「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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