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0호
게재일자 :
2026-05-29
공고기간 :
20260529~20260618
담당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연락처 :
055-225-7822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18.(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5. 29. ~ 6. 1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문의: 055-225-782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