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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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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51호
게재일자 :
2026-11-04
공고기간 :
20261104~2026112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45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폐문부재・이사・주소불명・수취인불명・자진처리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4. ~ 2026. 11. 25. [21일간]
  2. 강제처리 대상 : 자동차 1대
  3.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 보성진해폐차장 진해영업소
  5. 소유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자) 유의사항 :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1.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2.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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