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418호
게재일자 :
2026-06-18
공고기간 :
20260618~20260702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548-45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및 이사 감 등의 사유)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06. 18. ~ 07. 02. (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창원시 진해구청 환경과(☎055-548-4534) 
6. 세외수입 체납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재산의 압류(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반송내역(본부과) 1부.
      2. 공고문(본부과).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