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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1기분 및 과년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406호
게재일자 :
2026-06-15
공고기간 :
20260615~20260629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548-453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및 이사 감 등의 사유)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2026년 1기분 및 과년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6. 15. ~ 06. 29. (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창원시 진해구청 환경과(☎055-548-4534) 
7. 만약 위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반송내역(독촉분).
      2. 공고문(2026년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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