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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6년 6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05호
게재일자 :
2026-06-15
공고기간 :
20260615~20260630
담당부서 :
창원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25
자동차관리법 제10~13조 및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 영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30.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과태료 고지서
                         [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체납),영치예고] 반송분 공고    
      4. 기타사항 
       -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2026. 6. 15. ~ 2026. 6. 30. 이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는 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차량등록과(☎225-7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5%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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