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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373호
게재일자 :
2026-05-27
공고기간 :
20260527~20260616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12-4134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28. ~ 6. 16. (19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2) 교육기간 : 2026. 6. 16.(화) 14:00 ~ 18:00
    3) 교육대상 : 민방위 1~2년차 기술지원대 대원
    4) 교육장소 : 창원문화원 강당 (지하1층)
    5) 문 의 처 : 의창구 안전건설과 시민안전팀(☎ 055-212-41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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