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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106호
게재일자 :
2026-05-26
공고기간 :
20260526~20260618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연락처 :
055-225-4463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 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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