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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280호
게재일자 :
2026-05-26
공고기간 :
20260526~20260626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30-4654
소하천 구역 내「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원상회복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3.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26.(31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 이행 기간 : 2026. 6. 26.(금) 까지
6.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고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25-46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양덕동)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1부.  끝.
붙임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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