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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279호
게재일자 :
2026-05-26
공고기간 :
20260526~20260626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30-4654
하천 구역 내「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원상회복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5조(벌칙)
3.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26.(31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 이행 기간 : 2026. 6. 26.(금) 까지
6.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고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법」 제95(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25-46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양덕동)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하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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