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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88호
게재일자 :
2026-05-14
공고기간 :
20260514~20260531
담당부서 :
창원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09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혹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 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내역
  2.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31.
  3. 공고대상 : 붙임내역서 참조
  4.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055-225-7609)
붙임 1. 공고문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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