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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고 제2026-18호
게재일자 :
2026-05-14
공고기간 :
20260514~20260526
담당부서 :
진동면
연락처 :
055-220-5117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할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4길, 차*도
   2.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6.(1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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