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324호
게재일자 :
2026-05-09
공고기간 :
20260509~2026052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12-4459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2. 처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5. 9. ~ 5. 25.(17일간)
 4. 공고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5. 기    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대상자는 체납으로 인해 재산(차량・예금・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의창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12-444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반송분 1부.  
       2.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