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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59호
게재일자 :
2026-05-08
공고기간 :
20260508~20260523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5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또는 장기 미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에 의거 가입촉구서・처분사전통지서・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8. ~ 2026. 5.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붙임 1. 공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 의무보험 과태료 공고대상.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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