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동읍 공고 제2026-32호
게재일자 :
2026-05-06
공고기간 :
20260506~20260520
담당부서 :
동읍
연락처 :
055-212-515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사실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6. 5. 6.
  2.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0.(15일간)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 김*욱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