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57호
게재일자 :
2026-05-06
공고기간 :
20260506~20260521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573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소유자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된 차량을「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6.(수)~2026. 5. 21.(목)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운행정지) 1부.      
         2.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