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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56호
게재일자 :
2026-05-06
공고기간 :
20260506~20260521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57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1.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공고 대상자는 「자동차위반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5월21일까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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