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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전환지원금 관련

등록일 :
2026-09-18 11:39:10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9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3차) 공고문 확인하시면 
전환 지원금은 ※ ‘26년 1. 1일 이후 판매 또는 말소한 건부터 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금 판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 언제까지 판매를 해야 하는지로 이해되며 
공고문 6P 4.보조금 신청 절차 표를 참고하시면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에 전환지원금에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신 후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판매가 완료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055-225-3476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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