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문
⑤- 1) 1차 보조금 청구
(청구기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 단,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창원시 기후대기과에 신차매매계약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중고차 구입은 청구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내용 확인됩니다.
자세한 서류 확인은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055-225-3524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