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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록일 :
2026-09-04 14:58:29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전환지원금 기준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되며 26년 1월 1일 이후 판매 또는 말소한 건부터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의 전기차량이 내년 상반기 출고 가능한 부분으로 부득이 2027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이 되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전환지원금 기준은 안내드린 바와 같으나 2027년 전환지원금 기준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내년도 기준에 대해 확답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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