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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 전기차 승합 구매 후 승용구조변경 관련 문의

등록일 :
2026-07-23 14:10:31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 시
지원금 환수 여부 관련 하여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055-225-3475확인하니
해당 사유로 환수는 되지 않으며 구조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세무서로 문의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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