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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첫차 전기차 보조금에 관하여

등록일 :
2026-07-03 10:18:3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5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서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 20%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사항으로 전 지자체 동일 합니다.

만 39세 말씀은 창원시 조례로 이해되며 시 조례 청년기본법은  39세이하 까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은 국(정부)도(경상남도),시(창원시)의 매칭사업으로 상위 법률인 34세로 규정 기준을 따르며
만 나이 조정은 국회 개정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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