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서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 20%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사항으로 전 지자체 동일 합니다.
만 39세 말씀은 창원시 조례로 이해되며 시 조례 청년기본법은 39세이하 까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은 국(정부)도(경상남도),시(창원시)의 매칭사업으로 상위 법률인 34세로 규정 기준을 따르며
만 나이 조정은 국회 개정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