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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내용 문의

등록일 :
2026-06-26 17:00:23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청년주택정책팀 055-225-4293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중단 이전까지는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드린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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