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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창원 청년내일통장

등록일 :
2026-06-19 11:27:2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청년 내일통장 근로유지조항 관련하여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55-225-4605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2025년 이전 가입하신 분들은 월1회 근로확인서 사업자 서명 서류+급여이체내역을 부서로 전달해 주시면 유지가 가능하나
2025년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일용 근로 시에는 유지가 어렵고 무조건 상시 근로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드린 담당자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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