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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내연기관 전환지원금

등록일 :
2026-05-08 10:33:1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은 최초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 해당되며 
기본 기준이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창원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타 지역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지원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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