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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도시 자전거도로 보행자제한 표지판 요청

등록일 :
2026-05-06 20:55:12
작성자 :
이○○
조회수 :
9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부지에 조성된

공원내 자전거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구분 : ① 자전거 전용도로 / ②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③ 자전거 전용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직도 자전거도로에서 보행하는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심각한 안전위협이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계도활동과  표지판설치를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질의문답에서

2022년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기를 해양공원내 표지판설치를 확대하여 사고발생을 막는다고 했는데

늘어난 표지판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답변할건가요?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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