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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등록일 :
2026-04-23 16:39:00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신생아 출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4.1.1 기준으로 취득한 12억 이하 주택 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매수 주택의 이전 등록이 3개월 이내 완료가 되셨다면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봅니다.
본인 및 배우자,자녀 모두 전입신고 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물건지 각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서 업무 가능합니다.
방문전 서류 확인 하실 수 있는 부서 안내드립니다.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1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 055-272-4221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1
마산회원구 세무과 도세팀 055-230-4221
진해구 세무과 도세팀 055-548-4221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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