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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환수 관련

등록일 :
2023-06-26 11:07:5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33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는 공시공고 6.의무준수 사항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_ancmt_mgt_no=169376§ion=gosi&cpage=1&stype=title&sstring=%EC%A0%84%EA%B8%B0%EC%9E%90%EB%8F%99%EC%B0%A8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 확인하시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 매도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가능하며 
창원시에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미래신산업과 055-225-2566 담당자에게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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