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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성산구 성산패총로 29 주차단속 문제

등록일 :
2022-02-16 03:15:55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3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위치의 평행주차구역  주차단속시행 사유에 대하여 
경상남도창원시  ▶  성산구청  ▶  경제교통과  ▶  주차질서담당  ▶  에 확인하니
해당위치 평행주차라인에 직각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 자전거이용자 및  인도통행 하시는 시민분들이 불법주차단속 민원제기하였고
동일건의  다수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정당한 민원이기에 처리중 이라고 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06:00에 방문하니 사업장내 납품차량들이 직각주차로 인해 주행선을 넘어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상 직각주차는 불법이며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행라인을 직각라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성산구청이 아닌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의회를 거쳐 변경 결정이 되면
성산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에서 주차라인 도색만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라인을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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