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위원회 개요
설치 및 구성
- 2018년 7월 13일 창원시 훈령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창원시훈령 제291호)
- 2018년 10월 15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20명 이내로 구성
기능(조례 제3조)
-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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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