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내용(6대전략 33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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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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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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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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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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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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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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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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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문제 직접 해결
-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대폭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자치경찰제 도입
-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 부여, 특례사무 발굴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소비세‧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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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