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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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신고 대상
- 일반시민
- 일반인이 창원시 산하 소속공무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 시 소속 공무원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
- 창원시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례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신 고 처 : 창원시청 행정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
- 전화신고 : 225-2737
- 방문신고 : 창원시청 2층 행정과
- 메일신고 : h0916@korea.kr
- 팩스신고 : 225-4711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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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