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창원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청년기술창업수당" 검색)
- 고시공고 게시판 링크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
1.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2026. 3. ~ 11. (9개월)
나. (지원내용) 1인당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월70만원×9개월)
- (직접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자산취득비
- (간접비) 식비, 교통비, 소모품구입비
※ 주류, 담배, 유흥비, 레저비,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기타 본인 업종과 관련이 없는 항목 지원불가
다. (지원방식) 체크카드 선(先)사용 후(後)환급 / 현금 사용 불가
2.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2026. 1. 19.(월) ~ 2. 9.(월) 18:00
나. (모집인원) 35명
다. (선정자 발표) 2026. 2. 24.(화)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라. (신청자격) 모든요건을 충족
1). 주민등록 상 2006. 12. 31. 이전 출생한 내국인
2).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3).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4). 20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6).「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중에서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단, 아래 별도 기재한 업종*, 사행성 또는 불건전 소비업종** 배제)
* (J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6391)뉴스제공업(M711~712)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M731)수의업
** (C33402)영상게임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33409)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J5821)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 . 아래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가) ‘19~‘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나) ‘23~‘25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다) 직장에 고용된 자
라)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마)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음란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3.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가.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여야 하며,서류상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26. 1. 1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나.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후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자는 “스캐너 앱” 이용 권고) 파일명을 신청인 이름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다. ⑤번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창에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mangorange@korea.kr)
※ 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자 반드시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라. 가산점 증빙서류는 하나의 압축폴더(zip)로 압축하여 필수, 선택 서류를 압축폴더(zip)로 접수창에서 각각 업로드
마. 제한용량은 30MB(제출서류 전체)이며 서류별 파일 형식(hwp 또는 pdf) 준수
4. 제출서류명
①[서식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pdf
②[서식2] 자필서약서 pdf
③[서식3] 사업계획서(hwp, pdf)
④[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pdf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⑤[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⑥창업기업확인서 (단,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1.15. 이후여야 함)pdf
※ 창업기업확인서 최초 발급 시 사전준비 철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 확인기관으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조치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확인서 발급신청
※ 부득이 신청기한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 총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 요망
⑦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1인 기업으로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요pdf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4insure.or.kr)>증명서(사업장)신청/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
⑧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정부24(gov.kr),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등
⑨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정부24(gov.kr),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등
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무인발급기 등
⑪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5년)
↳ 정부24(gov.kr), 국세청 홈택스(hometax), 무인발급기, 세무서 등
⑫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및 출원사실증명 *보유 건 일체 제출, 미보유자 제출 불요
↳ 특허로(patent.go.kr)>조회/발급>출원사실증명, 등록원부
⑬지방세납세증명서
↳ 정부24(gov.kr), 위택스(wetax),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등
5.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②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6. 1. 15.이후여야 함)
③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④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7곳 한정)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