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위기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내 모든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한다.
시에서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끝 번호가 1ㆍ6번, 화요일에는 2ㆍ7번, 수요일에는 3ㆍ8번, 목요일에는 4ㆍ9번, 금요일에는 5ㆍ0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단, 장애인 차량과 긴급 차량 등은 예외다.
뿐만 아니라,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에너지 절약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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