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다. 공고내용: 공고문(붙임1 참조)
라. 대 상 자: 12개 배출업소(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