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에서 사업 시행하는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에 편입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관련 환매권이 발생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매의사가 있으신 환매권자(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환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6. 7. 20. ~ 2027. 2. 20. (6개월간)
2026. 7. 20.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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