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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7-02 07:42:52
담당부서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053-750-7146)
조회수 :
74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소유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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