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소유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