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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구리시)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7-01 11:17:57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60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3(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처벌) 제1항(판매소가 폐업한 경우)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폐업 후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권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07. 01. ~ 2026. 07. 1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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