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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남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
2026-06-23 16:19:10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055-225-2656)
조회수 :
65
남원시 공고 제2026-16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34조(보조금의 환수) 1항,「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5조(지원 등의 취소) 2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대상자 : ㈜하이코리아(대표: 최*수)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99-8
- 부과(환수)액 : 780,371,220원
- 처분사유 : 신규 고용 최소 인원 불이행

2.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6.(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유의사항
가. 해당 공시송달 대상자는 남원시청 기업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환수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의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기업정책과(☎063-620-66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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