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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마산합포구 현동 1260번지)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215호
게재일자 :
2026-04-13
공고기간 :
20260413~20260430
담당부서 :
수산산림과
연락처 :
055-220-450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관녹지 내무단경작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대한 사전통지를 하려고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4. 30.(목), 17일간
 3.  공고사항 :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4.  원상복구명령 대상 및 의무자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260번지 
  - 의 무자 : 미상
  - 원상복구대상 : 경관녹지 내 농작물 일체 ※ 붙임참고
 5. 기타사항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되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팀(☎055-220-450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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