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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시송달 공고(성산구 2026-119)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119호
게재일자 :
2026-03-13
공고기간 :
20260313~20260327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72-4445
1.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소유자등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갈음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무단방치 이륜차(폐차) 공고개요         
 가. 공  고  기  간 : 2026. 03. 13. ~ 2026. 03. 27.(15일간)
 나. 폐차 대상 차량 : 총 8대 [불상 이륜차(2026-2003 등 8대)]
 다. 폐 차 예 정 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라. 차량 보관 장소 : 창원자동차해체재활용(주), ☎ 055-286-0900
 마. 문    의    처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 방치차량담당 (☎ 055-272-4445)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1부.
      2. 권리행사 통보내역서 1부.
      3. 강제처리대상 내역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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