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공고 제2026-7호
게재일자 :
2026-01-29
공고기간 :
20260129~20260204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16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담배소매인 행정처분_영업정지)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